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갑질 의혹' 영상으로 최근 큰 수입을 올린 전직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 김재환 씨는 최근 영상을 하나 더 올렸다. 더본코리아가 창고에 보관한 닭꼬치 비닐 포장 겉면에 '식품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취재 결과 이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다.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닭꼬치였다. 김 씨가 확인하지 않은 제품 아랫면에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적혀 있었다. 김 씨는 현장 취재와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제보자 증언과 영상이 그랬다"고 답할 뿐이었다.

김 씨 영상을 본 피해상인은 억울함에 정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당신 닭꼬치는)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벌금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는 답장도 없고 메일을 읽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갑질 고발로 스타가 된 김 씨는 영세상인을 상대로는 '초갑'의 위치에 서 있었다.

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백종원 대표님, 이 닭꼬치 먹어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씨는 누군가가 창고 안 닭꼬치 상자를 열고 닭꼬치 비닐 포장 윗부분만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더본코리아가 창고에 보관한 식자재 중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닭꼬치입니다. 소비기한 표시가 아예 없네요. 제품명도 없고 성분 표시도 없습니다. 박스에도 비닐 포장된 제품에도 누가 만들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성분은 뭔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라고 했다.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가 없는 '무자료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정보, 주의사항, 품질유지기한 등이 식품표시에 적혀야 한다.

불똥은 더본코리아가 아닌 예산시장 한 구석에서 닭꼬치를 파는 한 영세상인 A 씨에게 튀었다. 영상에 나온 닭꼬치가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라 A 씨의 제품이었기 때문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561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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