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기씨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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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62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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