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생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10대 남학생 A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16일쯤 제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여교사를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팔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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