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음료' 왜 안지켜" 영수증 찢더니…손님 내쫓고 소금 뿌린 카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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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5955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지인 1명, 초등생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 한 카페를 찾았다. 카페에는 '1인 1음료 주문 부탁드린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음료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빵으로 대체하면 안 되냐"고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빵은 음료를 주문해야 살 수 있다"며 음료에 포함되는 젤라또를 대신 구매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젤라또를 하나씩 먹기에도 양이 많다고 생각했던 A씨는 "젤라또 2개만 사면 안 되냐"며 양해를 구했고, 직원은 "오늘만 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카페 원칙대로라면 음료나 젤라또를 5개 주문해야 했으나 직원 허락을 받은 A씨는 음료 2잔과 젤라또 2개, 빵 3개를 주문하고 3만75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순간 사장이 다가오더니 눈앞에서 영수증을 찢으며 "당신들에게 음료 안 팔 테니 당장 나가라. 환불해 주겠다. 왜 카페 원칙을 어기냐"고 따졌다. A씨가 영상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자 사장은 "어디서 사진 찍냐"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쳤다.

A씨는 "사장에게 '음료는 4개 시켰지만 추가로 빵을 3개 더 시켰다'고 했더니 '빵은 음료를 시켜야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라며 계속 나가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후기를 안 좋게 쓸까 봐 사장이 영수증을 찢은 것 같다며 "사장에게 '손님은 영수증 리뷰를 쓸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사장은 손님을 안 받을 권한이 있다'고 맞받아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카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허락한 일"이라며 "옆에 있던 아이들은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융통성 없이 무례하게 나온 건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불쾌하니까 나가달라'고 좋게 말했다면 미안하다고 하고 잘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놀란 아이들이 걱정된 A씨는 환불받고 카페에서 나오려 했지만, 카페 측에서 환불 영수증까지 구기고 찢으며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A씨와 아이들이 카페를 떠나자 뒤에서 소금까지 뿌렸다.

A씨는 결국 카페 측을 모욕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5955?sid=102

 

 

 

 

 

 

 

이것만 보면 카페 사장이 이상한 사람 같은데

 

 

 

 

 

기사 중간에 있는 내용

 

 

'A씨는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지인과 "아이들이 음료를 다 못 마시는데 꼭 시켜야 하냐", "리뷰 남겨야겠다"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한다'

 

 

 

 

 

 

 

가게가 원칙 어겨서까지 해준건데 음식 가지고 가서 리뷰 안좋게 남긴다고 쑥덕쑥덕거리고 이를 들은 사장이 빡쳐서 내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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